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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9.20 2018고단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입원비 및 입원 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ㆍ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정형외과의원에서 사실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행세하여 2010. 4. 22. 경까지 21 일간 허리뼈의 염좌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2010. 4. 23. 경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입 ㆍ 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들 로부터 2010. 4. 30. 경부터 2010. 5. 11. 경까지 합계 1,999,3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총 339 일간 입ㆍ퇴원을 반복하여 2015. 8. 1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5,594,897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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