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 )에 ‘ 목 부위 염좌 등으로 E 정형외과의원에서 23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 는 취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통원치료로 치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 자체는 필요하지만 필요한 기간보다 과도하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적정한 입원치료인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1. 10~11. 경 보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0. 11. 10. 경부터 2014. 8. 7. 경까지 43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4,216,796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 )에 ‘ 경 요추 염좌 등으로 F 병원에서 22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 는 취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통원치료로 치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 자체는 필요하지만 필요한 기간보다 과도하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적정한 입원치료인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 )로부터 2011. 3. 3. 경 보험금 명목으로 2,721,44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