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01 2015고단149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10. 21.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와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장기종합 가화만 사성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유사한 내용의 5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30. 목포시 이로로 18에 있는 목포시 의료원에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10. 1. 28.까지 30일 동안 입원하고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2010. 1. 28.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원 확인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 29. 보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317만 8,137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4. 6. 14.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와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무배당 웰 빙 라이프종합보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유사한 내용의 4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11. 목포시 이로로 18에 있는 목포시 의료원에서 경추 및 요추 염좌로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10. 4. 9.까지 30일 동안 입원하고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2010. 4. 9.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원 확인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4. 16. 보험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