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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0 2017고정193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한방병원에서, 사실은 2016. 9. 26.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15 일간에 걸쳐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입 퇴원 확인서, 진료비 내역서 등을 교부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6. 10. 10.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보험 담당자에게 보험금 청구서 및 위 입 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한 다음,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326,08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0.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보험 담당자에게 보험금 청구서 및 위 입 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한 다음, 같은 달 12.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 사기행위로 합계 1,926,0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일람표

1. 보험금지급결정서

1. 각 보험금 청구서

1. 입 퇴원 확인서

1.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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