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전에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 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치료만 받아도 충분한 질병에 대해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5. 경 광양시 D에 있는 E 병원에 ‘ 위- 식도 역류 병’ 의 병명으로 18 일간 입원한 후, 2008. 1. 2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 28. 경 치료비 등 명목으로 1,521,48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7. 16. 경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331 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 자인 6개 보험사들 로부터 합계 77,725,13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진정서
1. 수사보고 (G 병원 사무장과 H 간 전화통화 내역),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 병원 1차) 집행 결과 보고], 수사 협조 회신( 수사 과 -5297), 수사보고( 피의자 A과 I, J 동시 입 퇴원 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