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의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D”라는 브랜드로 한식 전문음식점을 운영하는 등 음식점 운영업과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E”과 “F”의 공동대표이다.
나. 이 사건 합의의 체결 원고들은 2006. 10.경 당시 원고 A의 배우자이던 G과 G의 친구로서 당시 피고의 관리이사이던 H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자본을 들여 음식점 점포 및 시설을 마련하면 피고가 자신의 D 브랜드와 시스템 메뉴개발, 매장 운영, 종업원 훈련, 광고 등 D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노하우, 데이터, 영업 및 기술 정보 등을 말한다.
을 사용하여 한식 전문음식점을 직접 운영하여, 그로부터 발생한 매출액 중 제반 경비를 공제한 순이익금을 6(원고들):4(피고)로 분배 최초에는 이익분배비율을 5:5로 정하였으나, 약 1년 후 원고들의 요청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E”과 “F”의 개업 1)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은 원고 A 명의로 2006. 10. 30.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점포 853.59m²를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 기간 2006. 10. 31.부터 2008. 10. 3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07. 1. 25.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399.95m²를 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2,000만 원, 기간 계약일로부터 2014. 1. 25.까지 7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후 위 각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위 각 점포를 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
). 2) 원고들은 위 각 임차 직후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하여 음식점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함과 아울러 집기와 시설 일체를 마련하였고, 그 중 I 소재 점포에 대하여는 상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