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5,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① 2006. 6. 26.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점포 2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7. 31.부터 2008. 7.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06. 7. 19.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방 20㎡(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8. 3.부터 2008. 8. 2.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통칭한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한편, 망인이 2017. 1. 21. 사망하고 상속인들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1/2씩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들은 2017. 5. 2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① 2017.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2017. 7. 30.자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2017. 8. 2.자로 각 해지하고자 하며, 권리금은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② 다시 2017.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니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는 2017. 7. 30.자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는 2018. 8. 2.자로 각 명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7. 6. 원고들에게 E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