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 I에게...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원고들의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점포에 관한 소유권 취득 서울 동대문구 AD에 있는 AE건물 AF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7층, 지상 11층으로 된 주상복합건물이다.
이 사건 건물 지하1층은 1997. 12. 26.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점포(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계쟁 점포’라 한다)를 포함하여 여러 점포들로 구분등기되었다.
원고
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1998년 무렵(다만 원고 Y는 2007. 3. 27.)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원고별 해당 점포에 관하여(다만 원고 F, I, J는 그 1/2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T은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AG호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3.80㎡(이하 ‘이 사건 AG호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1. 1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6. 2. 25. AH에게 이를 매도하고, 2016. 3. 4.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당심 소송 계속 중 원고 R은 2017. 12. 22.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8항 기재 점포를, 원고 U은 2018. 12. 28.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20항 기재 점포를 각 BL에게 매도하고 2018. 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들의 점유 피고 AB, AC는 2012. 10. 20.부터 이 사건 계쟁 점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전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AA(이하 ‘피고 AA’라고만 한다)는 건물관리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2013. 10. 14. 설립되었고, 피고 AB, AC는 피고 AA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계쟁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지하1층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여 “AK”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AB, AC가 피고 AA의 대표자 지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