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4,285,47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D를 대리하여 2015. 7. 12. 이 사건 점포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고 하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선불)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일부인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50평(165.9㎡)이나, 임대인이 이 사건 점포 147㎡만 인도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망 D를 대리한 원고들과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점포를 실제 확인하고 임대차목적물로 특정한 점, 이 사건 점포는 다른 공간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들은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목적물로 정하되, 임대차계약서상 그 면적 표시에 있어서 50평이라고 대략적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나. 원고들은 2015. 8. 13. 피고로부터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35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 내 식당 시설공사에 착수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시설공사를 하는 동안의 월차임을 면제해 주기로 하면서, 월차임을 2015. 9.분부터 매월 25일에 선불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라.
망 D는 2015. 11. 24. 상속인으로 처(妻) 원고 A, 자녀 피고 B을 두고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망 D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법정상속분은 원고 A 3/5 지분, 원고 B 2/5 지분). 마.
한편, 이 사건 점포 중 이 사건 (가)건물 123.84㎡에 관하여는 2015. 11. 23. 일반음식점 시설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나)건물 24㎡에 관하여는 2017. 10. 16.에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