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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나59505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3. 7. 12. 피고의 처인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식당과 관리소 30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11. 20.부터 2015. 11. 19.까지,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 월 차임 2백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2. 19.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2. 19.부터 2018. 2. 18.까지,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 월 차임 2백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 사건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점포에 별지 도면 (1) 표시의 베란다 및 화장실, 별지 도면 (2) 표시의 컨테이너와 옥외 간판을 각 설치하고,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이후 갱신되었는데, 2019. 3. 31.을 기준으로 1년분의 임대료가 연체되었는바, 원고들은 2019. 7. 10.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2019. 7. 19. 00:57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음식점 내부가 전소되는 피해 견적 2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사. 피고가 2019. 7. 18.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미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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