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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8 2016노67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J을 징역 1년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피고인 J) 피고인은 2015. 12. 31. 업무방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사실오인(피고인 J) 1) 피고인은 2015. 12. 27. 피해자를 돌멩이로 때린 적이 없다. 2)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AI가 2016. 2. 21. U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화물차을 운전하지 않았다.

다.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피고인 A(제1원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제2원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제3원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피고인 J(제3원심: 징역 1년 10개월, 제4원심: 벌금 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제2원심의 형이, 피고인 J은 제3, 4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제1, 2, 3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J이 제3, 4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 2, 3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J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과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J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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