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2노4887
저작권법위반방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제2원심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제3원심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제2원심(벌금 500만 원)과 제3원심(벌금 1,500만 원)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1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이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제2, 3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데,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제4쪽 제4행의 “총 4회”를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로, 제6행의 “총 4회”를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4회”로, 제14행의 “등 파일들을”을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파일들을”로, 마지막 행의 “별지 기재 파일들을”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파일들을”로, 제5쪽 제4행 및 제6행의 각 “2011. 3. 18.”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