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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6 2016노107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미용가위 1개(증 제1호)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의 형(제1원심: 징역 1년 6개월, 제2원심: 징역 1년,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에서의 답변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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