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미용가위 1개(증 제1호)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의 형(제1원심: 징역 1년 6개월, 제2원심: 징역 1년,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에서의 답변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