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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1 2019노1673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원심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인 ‘C’에 제3자가 작성한 글을 공유하였을 뿐이고, ‘D’, ‘E‘에는 메시지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또한 제2원심 중 피해자 T에 대한 부분(2018고정1944 사건), 제3원심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8번, 9번 중 “개잡뇬아”라고 한 부분, 10 내지 12번, 제4원심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중 “달셋방 고소가 답이다!!..”라고 한 부분, 4 내지 17, 19 내지 28, 30 내지 63번은 제3자가 피고인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2)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할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제1원심: 벌금 100만 원, 제2원심: 벌금 200만 원, 제3원심: 벌금 300만 원, 제4원심: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내지 4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4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작성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 내지 4원심판결의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반복적으로 공포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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