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2원심과 제3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 S에게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공사를 해주었고, 공사시작 이후 의견 마찰 등으로 공사를 중단한 사정만 있을 뿐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들의 형(제1원심: 징역 4개월, 제2원심: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제3원심: 징역 1년)에 대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하였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2, 3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공사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가.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무안에서 신축공사 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