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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7 2018노2387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2, 3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제1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1, 2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2년, 몰수, 제2원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M 제2, 3원심의 형(제2원심: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제3원심: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제1, 2, 3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M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항소심 병합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각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2, 3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몰수에 관한 적용법조 누락 제1원심은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하면서도 법령의 적용에서 이에 대한 적용법조를 누락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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