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5224695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1,783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지방국세청은 B산부인과 청담점을 운영하고 있는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011. 5. 31.부터 2011. 10. 2.까지 B산부인과 명동점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를 관련인으로 보아 2007년부터 2010년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그 후 반포세무서장은 2011. 12. 1. 원고에게 2007년 종합소득세 33,905,120원(가산세 포함), 2008년 종합소득세 110,474,410원(가산세 포함), 2009년 종합소득세 87,042,86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종합소득세 81,838,9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7년 종합소득세 33,905,120원 및 2008년 종합소득세 110,474,410원을 2012. 7. 16.에 납부하고, 2009년 종합소득세 87,042,860원 중 6,122,390원을 2012. 1. 2.에, 55,545,470원을 2012. 7. 16.에, 25,375,000원을 2012. 10. 1.에 각 납부하고, 2010년 종합소득세 81,838,910원을 2012. 1. 1.에 각 납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위 반포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2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2012. 5. 25.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제1심에서는 2013. 12. 13.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6978호). 그 후 원고가 위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C의 리베이트 수령 등에 관여한 바가 없고, 현금매출누락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원고의 종합소득세는 2007년 -10,474,239원, 2008년 33,608,612원, 2009년 48,079,271원, 2010년 79,817,619원이 되므로, 반포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07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