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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2. 13. 선고 2012구합16978 판결
예납적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울청-0787 (2012.05.12)

제목

예납적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요지

급여와 같은 예납적 원천 징수의 경우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 납부의무 해태에 따른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사건

2012구합1697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8.

판결선고

2013. 12.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한, ① 피고 ○○세무서장의 2011. 12. 1.자 2007년 종합소득세 33,905,120원(가산세 포함), 2008년 종합소득세 110,474,410원(가산세 포함), 2009년 종합소득세 87,042,86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종합소득세 81,838,9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②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의 2011. 12. 1.자 2007년 소득세할 주민세 3,390,510원, 2008년 소득세할 주민세 11,047,440원, 2009년 소득세할 주민세 8,704,280원, 2010년 소득세할 주민세 8,183,89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은 ☆☆산부인과 A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011. 5. 31.부터 2011. 10. 2.까지 ☆☆산부인과 C점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를 관련인으로 보아2007년부터 2010년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은 원고가 ☆☆산부인과 C점의 진료 및 지분참여의 대가로 2007년 1, 2월 근로소득 20,168,872원, 2007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소득 142,384,119원, 2008년 사업소득 292,411,388원, 2009년 사업소득 246,830,696원, 2010년 2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 68,055,890원, 2010년 1월,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소득 177,598,777원을 얻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1. 11. 1. 원고에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 199,636,000원을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99,818,448원의 벌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은 2011. 11. 11. 원고를 대신하여 ○○세무서에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라. 1) 피고 ○○세무서장은 2011. 12. 1. 원고에게 2007년 종합소득세 33,905,120원 (가산세 포함),2008년 종합소득세 110,474,410원(가산세 포함),2009년 종합소득세 87,042,86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종합소득세 81,838,9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2)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2011. 12. 1. 원고에게 2007년 소득세할 주민 세 3,390,510원,2008년 소득세할 주민세 11,047,440원,2009년 소득세할 주민세 8,704,280원,2010년 소득세할 주민세 8,183,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종합소득 세 부과처분 및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2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사만 하고,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점, 납세권리헌장 등 납세자의 권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 참고인 진술조사 당시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하며 원고를 위협한 점, 납세자 보호를 위한 '납세자컨설팅의 날' 등의 설명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점, 2010년까지 세무조사기간이 연장되고 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이 전환되었음을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

(2) 원고는 2010년 1월에 월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2월에 월 350만 원의 급여를, 2010년 3, 4월에 월 85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그 이후에도 1,000만 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음에도 월 급여 1,000만 원으로 의제하여 소득을 산출한 점, 신생지점의 손실을 제외한 채 매출액을 산출한 점, 이**의 소득이 원고보다 훨씬 많은데도 추징세액이나 벌금이 원고보다 적은 점, 피고들은 ☆☆산부인과 매출누락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이 ☆☆산부인과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처(妻) 이□□와 함께 전체 수입 및 회계를 관리하였으므로 매출누락 및 세금포탈에 대한 책임이 있고, 원고는 구체적인 소득 및 회계내역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의 책임전가 행위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세액 계산방법에도 중대한 오류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이** 등의 조합계약

(가) 이**은 백**, 노**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산부인과 A점, F점, D점을 운영하다가, C점을 개원하였다. 원고는 2005. 3.경부터 ☆☆산부인과 C점의 월급의사(직함은 원장)로 근무하였다.

(나) 이**은 2007. 1. 15. ☆☆산부인과의 경영관리 등을 위해 주식회사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노**가 2007년경 동업에서 탈퇴하게 되자, 이**은 월급의사였던 원고, 여**, 박**에게 지분 출자를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 여**, 박**는 2007. 3.경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각 420,000,000원을 출자하였고, 이**은 69%, 백**은 10%, 원고, 여**, 박**는 각 7%의 조합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백**, 원고, 여**, 박**는 조합체(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로 ☆☆산부인과 A점, B점, C점, E점, D점을 운영하였다(☆☆산부인과 F점은 월급의사인 김△△이 운영하였다).",(라) 이**, 백**, 원고, 여**, 박**는 2007. 7.경 아래와 같이 ☆☆산부인과 조합정관을 작성하였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우리 조합의 본원은 서울 ○○구 ○○동에 두고, 2007. 3. 행정구역상 B정,F, D, C, E에 분원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총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적으로 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정의)

"3. 본 정관에서 '조합재산'이라 함은 조합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동산, 부동산 등 유형의 재산, 채권,채무, 영업비밀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유,무형 재산을 의미하며, 조합원들은 개별지분에 따라 조합재산을 소유한다. 조합재산에는 본 정관상의 ◇◇네트워크가 소유하고 있는 '☆☆' 서비스표, '레이저 질 성형(LVR)1,디자이너 레이저 여성성형(DLV)1 등의 지적재산권은 포함되지 아니 한다.", "5. '◇◇네트워크'라 함은 '☆☆'라는 서비스표, '레이저 질 성형(LVR)1, 디자이너 레이저 여성성형 (DL)' 등 조합의 병원 운영에 필요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여 이를 조합에 사용하게 하고, 회계, 마케팅, 행정, 교육, 홈페이지 관리 등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한 후 컨설팅비를 지급받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다.",제6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의 조합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유효한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조합에 새로 가입하려는 자는 본 정관에 동의하고, 본 정관상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출자를 하거 나, 본 정관에서 정한 방식으로 기존 조합원의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다.

제8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각 호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1. 매년 조합 총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세전 또는 세후 순이익에서 지분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 제9조(기본급여 및 진료수당)

① 조합원은 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를 조건으로 월 급여를 보장받고, 매월 성과에 따라 진료 수당을 지급받는다.

제11조(컨설팅비의 지급》

◇◇네트워크는 회사가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는 ☆☆산부인과의 상호,상표, 로고 및 심볼 등 이의 사용권한의 수여, 경영지원, 행정, 홈페이지 관리 및 지도교육훈련을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은 그대가로 조합의 본원 및 분원에서 매월 월 매출액의 %(부가세 별도)를 컨설팅 비용으로 ◇◇네트워크 에게 지급한다.

제29조(수익분배》

① 수익분배는 조합에서 발생된 수입을 합산한 금액에서 조합에서 발생된 다음 각 호의 비용지출 부 분을 공제한 후 지분율에 따라 매월 15일에 분배한다.

1. 각 의료기관운영과 관련된 고정비용(임대료, 급여, 장비 리스료, 컨설팅비 등)

2. 각 의료기관운영과 관련된 변동비용(광고료, 약품, 소모품 등)

3. 각 조합원 및 고용의에 대한 월 급여 및 진료수당

4. ☆☆산부인과 유지 관리에 관련된 공동경비

5. 세금 기타 공과금 적립

6. 은퇴프로그램 준비금

7. 기타 대표원장이 공동 비용으로 정한 비용

(마) 류○○가 2007. 9.경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였고, 이**은 62%,백**은 10%, 원고, 여**, 박**는 각 7%의 조합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2) 조합의 해산 및 원고와 이**의 동업계약

(가) 이 사건 조합은 2010. 1.경 조합원들 사이의 분쟁으로 해산되었다. 원고 등 조합원들은 이**에게 보유하고 있던 조합지분을 모두 양도하였다. 이후 원고는 ☆☆산부인과 C점의 월급의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경 이**과 ☆☆산부인과 C점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 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동업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5. 11. 10.까지로 한다.

제4조(지분양수도)

① 원고는 이**으로 부터 C점에 대한 지분 49%를 525,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한다.

② 이**과 원고는 부채 190,000,000원을 전항의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50%씩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다.

③ 전 1항의 양수대금에 대한 지급은 이**의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 420,000,000원을 양수대금에 서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 중 95,000,000원은 전 2항의 부채를 공동 부담하는 액으로 갈음하기로 하며,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한 이**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이**이 이를 포기하기로 한다.

제5조(이익분배)

① 이**과 원고는 C점 월 매출에서 비용을 제한 순수익의 50%를 각각 분배받기로 한다. 다만 비용에는 흥보비(10%), 컨설팅비(10%), 원고(10%) 급여 명목으로 POS 매출액의 30%도 포함된다.

② DC 인센티브는 해당 매출액의 40%를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한다. 다만, 2010. 12. 31. 이후 당사자간 협의하여 인센티브를 폐지 또는 재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손해 및 소송비용의 공동분담》

C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 민,형사,행정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액, 과징금, 벌금 및 소송비용은 당사자간 각 50%씩 분담하기로 한다. 다만, 문제를 발생시킨 동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동업자가 위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3) 원고의 급여 등

(가) 원고는 지분 참여 전 월 급여로 10,000,000원, 성과급으로 ☆☆산부인과 C점 월 매출액 60,000,000원 초과분의 20%,레이저 인센티브(☆☆산부인과 C점의 환자가 A점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을 경우 받는 인센티브) 40%를 받았다.

(나) 원고는 지분 참여 후 월 급여로 10,000,000원, 성과급으로 ☆☆산부인과 C점 월 매출 65,000,000원 초과분의 20%를, 지분참여의 대가로 ☆☆산부인과 전 지점의 순수익의 7%, 레이저 인센티브 40%를 받았다.

(4)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

(가)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게 ① 2011. 7. 18.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진료 내용, 진료금액 및 결제방법의 소명자료,② 2011. 7. 21.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진료내용, 진료금액 및 결제방법 소명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한 보험급여 청구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지급내용을 조회하기 위한 동의서의 제출,③ 2011. 8. 2.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특정약품(마취제: 아네폴 등)의 사용관리대장, ④ 2011. 8. 2. 금융계좌 입금내역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23. △△지방국세청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〇 지분 참여 전 월 1,000만 원과 월 매출액 6,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0%* 지급받았고, 지분 참 여 후에는 월 급여와 6,5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0%, 전체 지점에 대해 순수익의 7%를 지분참여 의 대가로 지급받았다. 급여는 항상 1,000만 원으로 고정으로 받았고, 성과급은 없는 때도 많으나, 1년에 3~4회 이상은 받았던 것 같으며, 받을 때에는 200-3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다. 지분참여 의 대가는 7%로 은행이자율보다 좀 더 많이 받았다.

O ◇◇네트워크 재무팀에서 성과급, 지분참여 대가 정산 내역을 수기로 작성하여 보여주거나, 프린 터로 출력하여 오면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하였다.

O 세무대리인에게 계좌별 입금내역의 입금 사유를 밝혀달라는 △△지방국세청의 요청을 통고하자 알 아서 처리해주었다. 본인은 진료에 매진하면 된다고 하였고, 오래전의 계좌자료라 잘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한다.

O 성과급과 지분참여 내역을 보고받을 때에는 ☆☆산부인과 C점 및 전 지점의 매출에 관하여 알고 있었으나,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

O 소득세는 세무대리인과 ◇◇네트워크의 재무팀이 알아서 했다. 5월에 ◇◇네트워크의 재무팀에서 소득세 납부를 하고 전체 병원에 대한 비용처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O 병원의 매출을 보관하고 있으면 ◇◇네트워크 재무팀 직원들이 한 달에 1〜2회 가량 병원에 방문 하여 현금매출을 수거해 갔다. 따로 ☆☆산부인과 C점의 매출을 보고하지 않았고, POS 데이터에 마감이 된다. 매출액 봉투에 POS 데이터의 정산지와 현금을 넣어 두었다.

"(다) 원고는 2011. 5. 31. 아래와 같이 기재된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지방국세청에서 2011. 5. 31.부터 2011. 6. 29.까지 실시하는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제81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아래의 서류를 수령하고,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2. 납세자권리헌장

3.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

"(라) △△지방국세청은 ☆☆산부인과 각 지점, ◇◇네트워크의 장부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하여 ☆☆산부인과 C점의 2008년,2009년 매달 순이익,2010년 월별 매출액을 확인한 후 POS 데이터 저장 자료, 실제 장부 기장 내역, 이**, 이□□(이**의 처(妻)로 ◇◇네트워크의 실장으로 근무)의 진술을 토대로 각 지점의 매출 누락액 등을 산출하였다. 2007년 소득은 원고가 제출한 임신중절수술 진료기록부, ☆☆산부인과 C점 검사대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환자명단 중 신고 누락된 부분을 바탕으로 각 지점의 매출누락액을 산출하였다. 피고 ○○세무서장은 매출누락액을 바탕으로① 월 급여 1,000만 원 + ② 월 매출초과액에 대한 20% 또는 25%의 성과급 + ③ 순수익의 7%(2007. 3.부터 지분참여의 대가로 받음)'의 산식에 따라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마) △△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인 김**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01009) 에서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O 이**은 일반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조세범칙조사 유형전환통지를 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지 않아 통고하지 않았다.

〇 원고는 공동사업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했으나, 조세범칙조사 전환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하지 않았다.

〇 일반세무조사를 통해서 원고의 조세포탈사실이 확인되어 통고처분한 것이다.

〇 ◇◇네트워크에서 보관 중이던 하드디스크 자료 복구를 통해 실제 장부를 발견하여 이를 토대로 이**이 누락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원고의 세무대리인에게 이중장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장부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O 2008년, 2009년, 2010년은 이중장부를 토대로, 2007년은 진료기록부 누락분과 검사대행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통고처분 및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O ☆☆산부인과 A점, D점, C점, F2점, G점 5개 지점을 제외한 신생지점에 관해서는 원고의 지분이 없는 것으로 하여 처분하였다. 신생지점을 조사할 당시, 신생지점으로 발생한 부채가 약 35억 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부인과 조합은 이득 전체를 한꺼번에 배분했고 적립금으로 쌓아두지 않았는데, 적립금을 쌓아두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의 돈으로 해야 하고, 이** 혼자서 다 했다는 것이다. 복구 파일에도 이** 혼자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소득 분배내역도 이중장부를 보면, 병원을 각각 나누어 이**이 분배한 기록이 있다.

O 원고는 ☆☆산부인과 C점의 원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C점의 신고수입금액 등을 기초로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동사업자로서 여러 병원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공동사업계약서 및 지분에 따르면, 원고의 납부세액을 모두 원고가 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사 후 소득세 경정시 기납부세액도 지분별로 정산하여 반영하게 된 것이다.

(5) 손해배상청구 등

(가) 원고는 이**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009**)에 소득금액을 누락하여 세무신고를 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작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원고의 소득금액을 실제 소득금액보다 과다하게 인정되게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7. 27. 이**의 조세 포탈 행위를 인정하고, 가산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본세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2012나650**)에 계속 중이다.

(나)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01009)에 ''서울지방 국세청 담당공무원이 이**의 책임 회피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법하게 세무조사를 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하였으나,2012. 10. 31. 위 법 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 위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2012나945**)에 계속 중이다.

(6) 기타

(가) ☆☆산부인과 C점의 내부 문서에 의하면, 간호사가 POS 데이터에서 정산지를 출력해 주면, 실장은 정산지 요약내역의 시재금 총액에서 250,000원을 공제하여 POS 서랍에 넣고, 당일 총 내원 수, 초진,DC(임신중절수술) 수를 문자메시지로 이**과 원고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가 복구한 하드디스크 복구파일 중 2010. 11.자 서류에는 레이저 성형 수술,임신중절수술, 여성성형수술을 받은 환자명단 및 진료금액, 인센티브 비율(레이저 성형수술: 17.5 ~ 20%,임신중절수술: 40%, 지점여성성형: 20%) 및 아래의 표가 기재되어 있다.

내역

금액 (원)

11월 레이저

3,537,500

자동차리스료

[병원부담금(38.5%): 480,076, 자기본인부담금(61.5%): 766,875]

-766,875

롯데카드 사용대금 자동출금(11/24)

-739,110

11월 급여

10,136,274

11월 DC

12,188,000

11월 지점여성성형

560,000

11월 정산

258,109

10월 정산(안가져가신 금액)

890,150

선출금 (11월)

-25,170,000

총합계

894,048

[인정근거]현저한 사실, 갑 제1, 2, 3, 11, 18, 40, 51호증,을가 제2 내지 5, 7, 8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절차상 위법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조세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남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고(제81조의2 제2항),국세에 관한 조 사를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 시작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하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의무가 면제된다(제81조의7 제1항). 그리고 납세자가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81조의 14).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원고는 2011. 5. 31.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을 수령하였다. 는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고, △△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의 강요로 서명, 날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② 원고는 △△지방국세청장의 2011. 7. 18.자, 2011. 7. 21.자, 2011. 8. 2.자 소명자료 제출요구서를 수령하였으나 이에 응 하지 않았고, 2011. 9. 23. △△지방국세청 조사에서 세무대리인에게 입금사유를 밝히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통보하자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처리하고, 진료에 매진하라고 하였으며, 오래전의 계좌 자료라 잘 알기 어려워 소명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고 답변한 점,③ △△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은 2011. 9. 23.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게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점, 당시 담당공무원은 원고에게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수, 진료기록부의 보관방법, 사용 마취제, 실제 진료 내역 및 진료금액 확인에 관한 동의 여부를 질문하였으나, 이는 수입금액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명단의 진정성이나 실제 진료금액을 질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과세처분과 관련 없는 사실로 원고를 위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④ △△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보낸 소명자료 제출요구서에는 '납세자: 원고1로 기재되어 있고, ☆☆산부인과의 소득금액 누락이 있을 경우 동업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추가로 과세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⑤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과 동업자인 ☆☆산부인과 C점의 원장으로,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할 경우 장부의 파기나 은닉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⑥ 원고에 대하여는 조세 범칙조사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조세 범칙조사 유형 전환통지가 불필요했던 점, ⑦ △△지방국세청이 2011. 5. 31. ☆☆산부인과 C점을 방문할 당시 원고에 대한 강압이나 위협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병원의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 전까지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상 위법이 없다.

(2) 내용상 위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내용상 위법이 없다.

① 세액 산출방법의 적정 여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지방국세청장은 ☆☆산부인과 각 지점 및 ◇◇네트워크의 장부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하여 복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부인과 C점의 2008년, 2009년 매달 순이익,2010년 월별 매출액을 확인한 후 POS 데이터 저장 자료, 실제 장부 기장 내역, 이**, 이□□의 진술을 토대로 각 지점의 매출누락액 등을 산출하고,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제출한 임신중절수술 진료기록부, ☆☆산부인과 C점 검사대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환자명단 중 신고 누락된 부 분을 바탕으로 2007년 각 지점의 매출누락액을 산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 월 급여 1,000만 원 + ㉡ 월 매출초과액에 대한 20% 또는 25%의 성과급 + ㉢ 순수익의 7%(2007, 3.부터 지분 참여의 대가로 받음)'의 산식에 따라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이와 같이 장부 및 하드디스크에 의하여 매출누락에 관한 사실이 밝혀졌고, 과세 관청에 의한 합리적인 세액이 산출되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 되어 원고가 매출누락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원고의 주장 및 제출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월 급여: 원고는 2011. 9. 23. △△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지분 참여 전후 급여는 항상 월 1,000만 원을 고정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위 진술은 원칙적 인 급여체계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진술내용 및 진술 앞 뒤의 정황, 2012. 9. 7.자 준비서면에서 조합계약에 따라 월 급여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거 나 2010년 1,2월에는 월 350만 원,2010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월 850만 원만 급여 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12. 11. 7.자 준비서면에서 "2010년 1월에는 급여를 받지 못했다. 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면서 이□□로부터 받았다는 급여 정리내역(갑 제50호증)을 제출한 점, 그러나 급여 정리내역에 의하더라도 2월 급여는 850만 원(1 월 말에 지급한 500만 원 + 2월 지급 예정액 350만 원)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급여 정리내역의 출처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 을 고려할 때,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③ 신생 지점 포함 여부: 이**,백**,원고, 여**, 박**가 2007. 7.경 작성한 조합정관에는 A점,B점,F점,D점, C점, E점을 조합의 사무소로 하고, 총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적으로 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총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로 조합 사무소가 개설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조합 정관만으로는 이후에 개원한 신생 지점(G점,F2점,H점, I점 등)들이 당연히 조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신생지점에 대한 원고의 투자내역 등을 인정 할 증거가 없는 점,◇◇네트워크 하드디스크 복구파일에 의하면 원고는 신생지점의 수익을 배분받지 않았고, 신생지점의 개설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 역시 이** 혼자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생지점은 조합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원고의 인식: ☆☆산부인과 C점 내부 문서에 의하면, 간호사가 POS 데이터에서 정산지를 출력해 주면, 실장은 정산지 요약내역의 시재금 총액에서 250,000원을 공제하여 POS 서랍에 넣고, 당일 총 내원 수,초진, DC(임신중절수술) 수를 문자메시지로 이**과 원고에게 전송하였던 점, 원고는 임신중절수술 환자에 대하여 40%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점,원고는 2011. 9. 23. △△지방국세청 조사에서 성과급과 지분참여 내역을 보고받을 때에는 ☆☆산부인과 C점 및 전 지점의 매출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 따로 ☆☆산부인과 C점의 매출을 보고하지 않고,POS 데이터에 마감이 된다. 매출액 봉투에 POS 데이터의 정산지와 현금을 넣어두면,◇◇네트워크 재무팀 직원들이 병원에 방문하여 현금매출을 수거해 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산부인과 C점 뿐만 아니라 각 지점의 매출내역 등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 지점의 매출내역 등을 알지 못하였고 이**이 이를 관리, 통제하면서 소득금액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이는 조합 내부의 정산 문제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소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⑤ 세액계산방식: 원고는 조합원들의 실제 소득에 따라 기납부세액을 안분하여 결정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데, 조합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였으므로 위법하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7. 7.자 조합정관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의 수입금액에서 세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을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원고는 2011. 9. 23. △△지방국세청 조사에서 "◇◇네트워크 재무팀에서 소득세 납부를 하고 전체 병원에 대한 비용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각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대신 납부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므로,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에도 각 조합원들의 지분비율로 기납부세액을 안분한 세액계산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⑥ 기타: 이**이 원고의 근로소득을 축소신고하면서 세금을 포탈하였으므로, 누락된 소득세액의 납부의무는 이**에게 있다고 주장하나,급여와 같은 예납적 원천 징수의 경우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납세의무자에게 신고, 납부의 무 해태에 따른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649 판결 참조),이**이 원고로부터 정당한 세액만큼 원천징 수를 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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