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12. 16:49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66 앞 강변북로를 혈중 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효대교 방향에서 마포대교 방향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주변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와 제동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Q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Q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좌상 등의,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F(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피해자 G(여, 2세)에게 무릎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원효로 66 앞 강변북로까지 약 11.4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음주운전 교통사고 접수)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