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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12 2020고단3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3. 23:25 경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C 앞 도로를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면서,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D(63 세) 운전의 E 렉스 턴 스포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 턴 스포츠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49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5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3. 23:25 경 천안시 동 남구 병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겹살 집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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