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8. 08:4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 이태원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8. 08:40경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영역 쪽에서 원효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