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28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6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5. 03:10경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태원역 방향에서 녹사평역 방향으로 속도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주변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와 제동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K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5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