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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9노159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목격한 사람은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상황, 자신이 받은 느낌과 행동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현장 CCTV 화면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뻗었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피고인을 쳐다보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상당히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3쪽 5행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의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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