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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노20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추행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의심되는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손등을 피해 자의 엉덩이 오른쪽 부위에 대고 있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지하철 신분 당선 상행선을 타고 오던 중 오른쪽 엉덩이가 계속 뜨거운 느낌이 들었고, 강남 역에 다다를 무렵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서 보니 피고인이 손등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고 있었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전동차 안의 붐비는 정도, 승객들의 행동 등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② 피해자는 2020. 4. 27.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손등을 보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후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약 8개월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증언은 기억의 소실에 따른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또 한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제가 기억했을 때 손등이라고 계속 지인들에게도 말하고, 그때 그렇게 말했던 것을 봐서는 제가 손을 봤던 것 같다“ 고 증언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손등을 보지 못했다면 지인들에게 위와 같이 말하지는 않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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