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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고합3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15:00 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C 호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고 있던 피해자 D( 여, 15세) 의 엉덩이 쪽으로 갑자기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문자 메시지 내용

1. 112 신고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의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하므로 공개 ㆍ 고지명령 대상에서 제외됨)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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