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5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와 전남 목포를 운항하는 제주 선적의 화물선인 B에서 1등항해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50세)는 2016. 6. 30.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위 B에서 조리사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6. 말 09:00경 위 B 1층에 있는 주방의 출입문 앞에서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계단에서 내려와 주방 문을 열려는 피해자의 옆을 지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6. 12:00경 같은 주방 출입문 앞에서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주방문 여는 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옆을 지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그림, 하선신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2회에 걸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비록 엉덩이 어떤 부분을 쳤는지, 몇 번을 쳤는지, D이 이 사건 두 번째 범행을 목격한 위치 등에 대하여 완벽히 일관적이지는 아니하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 진술한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 D은 이 사건 두 번째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주장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비록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한 위치,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