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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7 2016노269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허리가 좋지 않아 손을 뒤로 짚다가 피해자 F의 신체와 접촉이 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G를 폭행할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강제 추행죄와 폭행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①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 ㉠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뒤쪽에서 누군가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느끼고 처음에는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그 후로 두 번, 세 번 반복되어 확실히 추행이라고 느꼈다.

그런데 옆에 앉아 있던

G가 피고인이 엉덩이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뭐하는 짓이냐고 항의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G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뭐하는 짓이냐고 항의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 고 진술하였는데, 각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각선 뒤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쪽을 보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으로 왼손을 뻗었고, 이에 G가 피고인의 왼손을 잡으며 항의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는 피해자 F와 G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고, CCTV 영상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모습이 그 주장과 같이 허리가 좋지 않아 몸을 뒤로 젖히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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