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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노1202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을 휴대전화기로 무단촬영하고 있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렸을 뿐, 휴대전화기를 밀쳐서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밀쳐서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치게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충격만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초상권 침해라는 불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치게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차량 사고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이 위협적인 언행을 하기에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휴대전화기로 촬영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손으로 밀쳤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기가 코에 부딪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50~51쪽, 증거기록 22~23쪽 , ② 피해자가 휴대전화기에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향하여 왼손을 뻗었고 그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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