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전직 경찰관이 아니고 뚜렷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음에도 평소 낚시동호회 활동 등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전직 경찰관이고, 부모로부터 거액을 물려받아 원룸 임대사업으로 월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며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
가.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경비실에서 피해자에게 ‘평택 전원주택 부지 약 800평을 매입해서 신축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분양하는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건물을 신축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7.경 액면금 3,000만 원인 수표 1장과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9.경 위 D 경비실에서 피해자에게 ‘큰형님이 영종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큰형님을 통하여 원주민들에게 공급되는 딱지(생활대책용지)를 사놓으면 나중에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영종도에는 거래되는 생활대책용지가 없었고, 피고인 큰형을 통하여 생활대책용지를 매수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0만 원, 2019. 9. 30.경 120만 원, 2019. 10. 12.경 23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4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인천 미추홀구 E시장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큰형님 친구가 인천세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아들을 인천세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