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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27 2014고단10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7. 5. 20: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고물상을 시작하려고 한다. 고철을 사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고철을 팔아서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등에 대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24. 20: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사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고철을 팔아서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등에 대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고물상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1. 20: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고 위 통장을 건네받아, 그 다음 날 00:40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농협 강원랜드 출장소에서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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