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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8.09.18 2008고단2423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C와 혼인한 상태이고 경찰관이 아님에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D(여, 26세)에게 자신은 미혼의 경찰관이고 피해자와 혼인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혼인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5. 15.경 대전 유성구 E아파트 514동 11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은 경찰관이고 피해자와 혼인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8,808,95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혼인빙자간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혼인한 처가 있어 피해자와는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16. 23:00경 대전 유성구 E아파트 514동 11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총각 경찰관이다.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었다,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 결혼하자”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게 한 다음 음행의 상습이 없는 피해자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혼인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현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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