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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1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10여년 근무하다

2012. 2.경부터 직접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나 수입이 많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중,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여, 49세)를 동창회 모임에서 만나게 되어 사실은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수성구 D에 7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경산시 E에 500평 정도의 전원주택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2. 1. 9.경 경산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중개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이전비용이 필요하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부동산중개 사무실에 대한 권리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지 않고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중개사무소 권리금을 받을 수가 없었고, 위와 같이 건물과 전원주택 부지를 소유한 사실도 없었고 그 외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마치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6. 6. 8.까지 45회에 걸쳐서 합계 금 171,71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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