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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0 2015고단60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탈북 민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C’ (C )를 통하여 탈북 민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 나는 전직 경찰관이고, 현재는 두바이에서 비행기 조종사로 일하고 있으며, 상속세만 40억 원을 낼 정도의 자산가이고, 동생은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다.

” 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경으로 군복무를 하였고 견인차 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경찰이나 비행기 조종사로 근무한 경험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동생도 검사가 아니었다.

1.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호감을 얻은 이후 2014. 7. 4. 경 화성 시 소재 E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과 함께 살기 위하여 이 E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런 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결제하여야 하는데, 신용카드를 집에 두고 왔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2014. 8. 경 “ 내가 소유한 수원 F 오피스텔에 압류가 걸려 있다.

압류만 해제하면 오피스텔을 매도할 수 있는데 현재는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E 아파트를 매수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당시 살고 있던 위 ‘F’ 오피스텔은 피고인이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100만 원에 임차한 곳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① 2014. 7. 4. 경부터 2015. 3. 28.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대카드로 119회에 걸쳐 합계 14,205,654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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