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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25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9. 7. 04: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서로 구역을 나누어 맡아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옷 주머니에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팬택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피고인 A은 그 주변에서 대상을 물색하거나 망을 보는 등 함께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이 총 29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6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30대를 각 피해자들로부터 절취함으로써, 합동하여 절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0. 1.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PC방에서 피해자 H이 잠이 든 사이, I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 테이블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 LG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I과 합동하여 절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피해자 L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틈을 이용하여, I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 카운터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 아이폰 4S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I과 합동하여 절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30. 05:00경 서울 강남구 M, 지하2층 N사우나 수면실에서,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이 잠을 자는지 망을 보고, O은 피해자들의 옆에 누워서 잠을 자는 척 하다가 수건을 휴대전화 위에 올려놓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P 소유 시가 97만 원 상당의 SK베가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Q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O과 합동하여 절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13. 03:00경 위 N사우나 수면실에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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