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월경부터 같은 해
9. 11.까지 경북 영덕군 B빌라 201호에서 피해자 C(여, 51세)과 함께 동거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0. 22:00경 위 B빌라 201호 안방에서, 그날 낮에 피해자가 안방에 있던 이사짐을 모두 빼낸 후, 피의자에게 “더 이상은 같이 못살겠다.”고 말을 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 미친년아! 잡년아! 어디 가서 씹을 팔고 와서!”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계속해서 왼손 바닥과 오른손 바닥을 번갈아 가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옷 다 벗어!”라고 하여 피해자가 팬티만 남겨두고 옷을 벗어 방바닥에 놓아두자 피고인은 그 벗어 놓은 옷을 양손으로 찢고, 브래지어는 가위로 잘라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얼굴을 막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허리, 어깨, 등,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폭행을 가한 후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사랑하는데 왜 헤어지느냐 ”고 말을 하고, 주방으로 가서 부엌칼 1자루(칼날 길이 14cm, 손잡이 길이 10cm)를 가지고 나와 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내가 이거 못 찌를 줄 아느냐 ”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부엌칼로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