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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1.08 2017고합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오전 경 피고인 소유의 C 아반 테 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D에 도착한 후, E에 있는 F 철물점에서 과도를 구입한 뒤, 같은 날 09:00 경 피해자 G( 여, 43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H에 있는 I 다방에 들어가, 위 다방 주인인 J에게 “ 내가 어제 술을 마셨는데, 함께 해 장국을 먹을 아가씨를 구해 달라.” 고 요청하였다.

피고 인은 위 J의 소개에 따라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동석하게 된 피해자에게 “ 모텔에 가서 연애를 하자.” 고 제안하며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 씹할,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다방을 나와, K에 있는 L 모텔 502호에 투숙한 뒤, 위 모텔 사장에게 냉커피 2 잔을 다방에서 주문해 달라고 요청한 후, 옷을 다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커피 배달이 오기를 기다렸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5 경 위 모텔 502호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피해 자가 커피를 배달하러 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돈을 줄 테니 연애 한번 하자.” 고 말하며 재차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옷 걸이에 걸어 놓은 바지 주머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흉기인 과도( 칼날 길이 약 10cm )를 꺼내

어 피해자의 턱 밑에 찌를 듯이 겨눈 후, “ 씹할 년 아, 옷 벗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고 침대 위에 눕자 위 과도를 오른손에 든 채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으로 애무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제로 성교함으로써, 흉기를 지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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