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99』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8. 06:30경 경기 가평군 C빌라 나동 201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그 남자와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나한테 얘기를 못하냐. 무슨 엄청난 일이 있었기에 그 사람을 감싸고 도냐. 이 쌍년아. 네가 내 인생을 망쳐놔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부엌으로 가자, 순간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쫓아 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울며 소리를 지르자 수납장 위에 놓여 있던 개봉하지 않은 참치 캔을 피해자의 오른발 새끼발가락에 집어던져,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새끼발가락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7. 25. 20:05경 위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어디 가서 따먹히고 와서 나한테 시집을 왔느냐.”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나한테 욕을 하고 화를 내느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3547』 피고인은 2014. 1. 23. 20:00경 경기 가평군 C 나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네가 바람을 피워 내 인생이 망가졌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고,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눈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와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