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8세) 는 2018. 6. 경 피해 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오산시 소재 D 주점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16:49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 돈을 줄 테니 박카스 한 박스와 소주 1 병을 사와 라” 고 말하여 오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오게 하여 피해자에게 식사를 대접한 다음, 위 장소의 골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 야 이년 아, 내가 너 신고 할거야, 너 교포라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너 불법 체류자로 신고한다, 그런데 나한테 왔으니까 한 번 하고 가라” 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은 한국 사람이고 성관계를 원하지 않으니 박카스 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과 팔을 주먹으로 때리며, “ 너 옷 다 벗어! 벗지 않으면 죽일 거야! 너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가!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도중에도 “ 아이고 이 씨발 년 아! 얼굴 부은 거 봐! 너 말 잘 들었으면 안 맞았지 씨발 년 아!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유두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 이 씨 발년, 술집에 있는 년이 연애도 못하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다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피해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