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의 의붓어머니 C의 조카 피해자 D(여, 27세)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함께 살면서도 평소에 피고인을 보고도 아는 척을 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5. 9. 1. 13:30경 부산 사상구 E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옷 벗어, 조용히 하고 옷을 벗고 무릎 꿇어.”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고 침대 위에 무릎을 꿇자, 사시미칼로 피해자의 배와 팔을 툭툭 치며 피해자에게 “칼이 배에 들어가면 무슨 느낌이겠냐, 이 칼은 과도랑 다르다, 한방에 배에 들어가서 죽일 수 있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 쪽 팔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30경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통닭 1마리, 소주 4병, 맥주 2병 등 시가 3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전화 및 인터넷으로 주문하게 하고, 위 음식물이 배달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