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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1 2015고단923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23:25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층 화장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권투자세를 취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위 E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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