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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3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14:3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사회복지관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경음기를 울린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시발 놈들아, 너희들이 나를 엮으려고 하느냐"라고 욕설하고, 다른 신고를 받고 이동하려는 순찰차의 앞에 눕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들어 보도로 옮기자 "이 쌍놈의 새끼들, 내가 여기서 죽어야 정신을 차리겠냐"라고 말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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