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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08 2019고단25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05:4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사 F가 누워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가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귀가 조치시킨다는 이유로 위 E에게 “가만히 있는 나를 왜 건드냐”, “나를 왜 때리느냐, 나랑 한판 뜨겠느냐, 내가 대한민국검사다, 이 새끼들아”라고 시비를 걸면서 달려들어 발길질을 하고 오른 주먹을 2회 휘둘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이 폭력행위가 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뒷문을 잡고 “나도 따라 가겠다”라고 하며 문을 놓지 않은 채 “씨발,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귀가조치 시키는 위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순경 E, 경사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관련), 기록 첨부된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고,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나 가해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 공무원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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