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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0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22:16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 손님이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화가 나 ‘ 집 없다, 코로나 걸렸다, 다 옮길 꺼다,

씨 발 놈 아, 경찰서로 가자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F과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경장 E이 이를 제지하며 계속해서 귀가를 종용하자 주먹으로 E의 명치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라도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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