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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0 2016고단5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23:15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 노상에 세워 진 택시 조수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 던 중, 택시기사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비 지불 및 귀가를 권유 받자, 갑자기 “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D의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각종 폭력 범죄 전력 및 공무집행 방해 전력 있음, 폭력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우발적 범행인 사정, 동종 사건과의 양형 균형 등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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