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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01 2015고단13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21:4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빌딩 앞길에서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어린놈의 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E과 위 F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회에 걸친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상해, 재물손괴 등 많은 범죄를 저질러 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범행들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만을 받아왔다.

아마도 피고인이 농협에 근무하고 있고 농협의 취업규칙에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기에 선처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람은 누구나 한두 번은 잘못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용서 또는 갱생의 기회가 주어짐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처럼 수차례에 걸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범법행위를 일삼는 행위에 대하여 계속하여 선처를 반복하는 것은 법원 스스로 양형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나아가 유사한 사안에서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 역차별하는 부당한 판결을 하는 셈이 되어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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