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년 6월경 공주시 C에 있는 ‘D 골프장’에서, 피해자 E, F에게 “내가 천안 G지구 H 단지 내 상가를 매수하려고 한다. 상가를 사두면 두 배 이상 수익이 날 것인데 1년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넉넉히 쳐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G지구는 제대로 된 개발계획조차 수립되지도 않았고, 위 H 상가는 착공신고도 못한 상태여서 실제로 위 G지구가 언제 조성될지, 위 상가가 실제로 건축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태이었고, 위 상가를 매수하여 1년 내에 두 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09. 7. 2.경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F로부터 2009. 7.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년 4월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주) 사무실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과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천안 서북구 K 빌딩을 지으려고 하는데 완공이 되면 대박이 난다.
상가가 준공되면 못 벌어도 1년 안에 50억 원은 벌 수 있다.
빌딩을 지을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계약금을 빌려 달라.
이전에 빌린 돈도 함께 갚아 주겠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나의 오빠가 운영하는 L(주)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1억 원만 내가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을 당신에게 지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