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5]
1. 피고인은 2007. 6. 28.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지금 대전 동구 C에서 상가건물을 짓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상가가 완공되는 2007. 7. 28.까지 원금과 5부의 이자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회사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자력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위 상가건물의 골조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수익이 발생할 수 없었으며, 공사를 완료하여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미지급금을 변제하는 용도로 지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변제기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4,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9. 11.경 대전 동구 F아파트 A동 202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동구 G에서 상가를 짓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린 돈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이자와 함께 1억 5천만 원을 2008. 10. 초순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회사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자력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웠고, 위 공사는 종전부터 건축자재비 물가상승 등을 원인으로 이미 적자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공사비로 사용하더라도 추가 공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