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E은 김해시 F건물 603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부동산 임대매매업에 종사하면서, 2007. 9. 14.경 김해시 H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을 준공하였다.
E은 이 사건 빌딩을 준공하였으나 상가 분양이 여의치 않고, 이 사건 빌딩 부지를 담보로 한 주식회사 경남은행 및 파라다이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합계 27억 원의 대출금 채무, 주변 투자자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및 이 사건 빌딩을 시공한 주식회사 삼흥종합건설에 대한 33억 원의 공사대금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변제독촉을 받는 등 심한 자금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에 E은 2007. 9.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새마을금고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금고 I에게 이 사건 빌딩의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을 문의하였으나, I로부터 E 및 G 법인명의의 대출에는 동일인 대출한도(당시 6억 5,400만 원)가 있고, 상가 준공 후 미분양된 상가에 대하여는 대출이 힘들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위 상가가 실제 분양된 바 없음에도 마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된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상가거래가 활발하여 담보가치가 높은 것인 양 속여 수분양자들 명의로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E의 동네후배, 피고인 A은 G의 감사로서 2007. 9.경 E으로부터 이 사건 빌딩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9.경 위 G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이 사건 빌딩 108호 상가를 네가 분양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새마을금고로부터 분양 잔금을 대출받아 주면 이자와 원금은 내가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그 무렵 E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