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12 2017고단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분양대금 등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4. 경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D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소액을 차용한 다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것을 기화로 2012. 8. 20. 경 익산시 E에서 피해자에게 “ 이곳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인데 선급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주면 평당 400만 원에 60평 규모의 상가를 분양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위 토지를 매수하여 상가를 건축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12. 8. 23. 4,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억 2,4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석산 개발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9. 28. 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안군 H 등에서 토석 채취 사업을 진행 중으로 이미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 급하게 장비를 구입해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사업 수익금으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석 채취 허가를 받거나 허가 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