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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1122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7. 3.부터, 1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C은 1999. 8. 1.경부터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체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운영해온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C의 각 편취행위 1) 2009. 7. 2. 2억 원 가) 원고는 “피고 회사가 천안 D지구 도시개발구역에 신축될 E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시행사로부터 매수하여 분양사업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 매수자금을 마련해주면 1년 내에 분양을 하여 그 수익금으로 원금에 상당한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는 피고 C의 말을 믿고, 2009. 7. 2. 피고 회사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D지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단계에 불과하여 위 지구가 언제 조성될지, 그리고 위 상가가 실제로 건축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1년 내에 위 상가 분양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2010. 5. 6. 1억 원 가) 원고는 “피고 회사가 천안 서북구 F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G 상가’ 부지를 매수하여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부지 매수자금으로 1억 원을 마련해 주면 곧 상가를 신축하여 2009. 7. 2.자 송금액 2억 원을 포함하여 원고의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피고 C의 말을 믿고,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2010. 5. 6.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H아파트 301동 1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C의 오빠인 I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원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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